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했던 국민의 오랜 걱정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없어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은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반복되는 재난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 한도가 사고당 보장 한도의 2배로 확대되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은 기존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특보가 있었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변화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장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가 5,000만 원인 가입자가 한 해에 2차례 피해를 입었을 때, 기존에는 5,000만 원까지만 보상받았으나 이제는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반복적인 재난에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
보험 가입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매년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로 가입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이 시범 도입되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만으로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특약은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재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배려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능력이 강화된다. 또한 보험 가입 절차가 편리해져 국민의 재난 대비 역량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이번 개선을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의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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