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이제 금융사가 먼저 배상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입증 책임으로 구제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범죄 예방부터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신속한 피해 구제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벗어나 더욱 안전한 금융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 과제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종합대책 이행 현황도 구체적이다. 경찰청은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수사 인력을 450명 증원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9월부터 진행된 특별 단속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한 1만 2504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에 전담반을 파견하여 해외 사범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가동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통신 및 수사 의심 정보도 신속히 공유하여 범죄에 미리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외국인 대포폰을 막기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제한하고 안면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의 불법 개통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이 손쉽게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개발한 AI 기반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하여 제공한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다. 피해자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인 소재 불명 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총책급 범죄인 검거와 피해자 구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실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추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11월 감소는 추석 연휴 효과와 무관하게 이어진 것으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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