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신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커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혁신적인 탈탄소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먼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한다. 이들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민간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하여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기존에 1년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여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하며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인다. 기후부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한국거래소와의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이 탈탄소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로 녹색투자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업은 자금 걱정 없이 혁신적인 탈탄소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상세 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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