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망설이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온다. 정부가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도입한다.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에 재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신설된다. 투자자들은 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는다. 1인당 매도금액 5천만 원이 한도이며, 해외주식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분기에 매도하면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환헤지 상품 투자에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투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5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이 특례 역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더불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어 기업들의 해외 투자 부담을 덜어준다.
장기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6~7월 출시될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혁신 기업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을 돕는다.
이러한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금융상품들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금 국내 기업들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투자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환헤지 상품 투자 유도로 외환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국내 경제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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