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산과 들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지만,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임업 생산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 철을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임산물의 불법 채취뿐만 아니라,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 산림 내에서의 취사 행위, 그리고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등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생태계 교란은 물론,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산림 자원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등산로 일대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총 1,772명의 산림보호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드론감시단 32개 기관과의 협력 및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산림보호인력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명, 청원산림보호직 465명, 산림보호지원단 71명이 포함된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산림 관할 구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불법 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을철 산림이 불법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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