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몸살… 동부산림청, 강력 단속 돌입

가을은 산과 들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약초와 버섯 등을 노리는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산림 자원의 훼손과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림 내 불법행위의 심각성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에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특수를 노리는 일반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국유림과 사유림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더욱 효과적인 감시와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까지 투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집중단속 대상 행위는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버섯, 잣 등 임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취사나 흡연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1명을 입건하고 불법 채취된 임산물 249kg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윤정환 동부지방산림청 주무관은 “가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단속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가을철 산림이 불법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임업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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