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부담 가중, 정부 ’10조 원 특별 자금’ 및 ‘금리 경감 3종 세트’로 돌파구 모색

최근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며, 이는 곧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7월 17일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포함하여 총 11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10조 원 규모의 특별 신규자금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2조 원의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또한,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각각 배정했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시 우대금리 0.2~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를 최대 0.3%p 감면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대출 한도 상향 및 기준 완화도 적용한다.

더불어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3년부터 확대하여,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던 가계대출 사례처럼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둘째,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자동 신청 및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했다. 셋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여, 내년 1분기부터는 신규 계약에도 조기 상환 시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러한 금리 경감 조치들은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폐업 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이 기존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에서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되며,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보조금 지급 시점과의 시차를 고려한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될 예정이다.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 상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고, 이는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회복의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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