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위조상품, 2천 건 시정권고 넘어선 소비자 피해 막는다

우리의 일상 소비생활 곳곳에 스며든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0건에 가까운 시정권고가 이어질 정도로 위조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위조상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위조상품의 유형별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허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첫째, 상표나 라벨을 위조한 상품의 경우, 특허 제10-0904904호로 등록된 ‘위조방지용 라벨 및 그 제조 방법’이 도입된다. 이 라벨은 실 형태의 특별한 식별띠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의 진품 여부를 육안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능동적인 진품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위조상품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 제10-2650139호인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활용된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그룹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관리하며, 가짜 상품 노출 정도와 판매자의 위험도를 점수화하여 맞춤형 대응 절차를 자동 실행한다. 또한, 관리자가 신고한 판매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룹화하여 정책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셋째,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특허 제10-0759536호 ‘위조상품 선별 시스템 및 방법’이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수출입 상품 목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조상품을 사전에 선별하고, 상품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관련 업체 및 공급망까지 추적함으로써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관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유통망을 조기에 단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소비자의 주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는 ① 공식 판매처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② 정가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③ 시리얼 번호, QR코드, 보증서 등을 통해 정품 인증 마크 및 색감을 꼼꼼히 비교 확인하며, ④ 위조상품이 의심되는 판매처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결합될 때, 위조상품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조상품 관련 피해 예방 및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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