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 범람하는 위조상품은 단순한 모조품 유통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2025년 7월 30일에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짝퉁’으로 인한 다양한 침해 행위를 원스톱으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위조상품,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안별로 신고 절차가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와 창작자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과 판매자를 비롯해,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쟁사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까지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 침해 사안을 한 곳에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허청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소비자는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정당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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