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벤처기업 신청 기회를 얻으며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9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었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환경과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을 반영한 것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 기술과 같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7년 전인 2018년 10월,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 과열 현상과 사회적 우려로 인해 해당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에는 업종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벤처기업으로서의 별도 육성에 대한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이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2024년 1월)과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 법안인 ‘GENIUS법’의 발효(2025년 7월)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또한, 코인베이스(NASDAQ, 2021년 4월), 서클(NYSE, 2025년 6월)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요 증권 시장 상장 사례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국내 역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021년 3월)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와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혁신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 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