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탄소비용 부담이라는 무역 장벽에 직면했다. 정부가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감축 설비 투자까지 총괄 지원하는 15종의 ‘원스톱 솔루션’을 가동해 기업의 대응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대상 품목 수출기업에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다. 배출량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지 못하면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돼 막대한 탄소비용을 물게 된다. 이는 곧바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전문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 역량을 직접 강화한다. 전문 컨설팅 제공, 계측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제3자 검증에 대비한 사전 검증까지 지원해 기업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둘째, 근본적인 탄소 감축을 지원한다. 생산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 셋째, 기업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33회 운영하고, 제도 설명회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내재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합동 모델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검증 및 비용 납부 단계에 맞춰 검증 지원을 강화한다.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분야 기업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시작한다.
이번 종합 지원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은 복잡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업들은 불필요한 탄소비용을 피하고, 나아가 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다지는 핵심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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