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다.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법체계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신속한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MR 특별법’은 이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특별법은 SMR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을 그린다. 정부는 5년 단위의 SMR 개발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감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신설되어 범부처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흩어져 있던 SMR 관련 정책을 한곳으로 모아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한다.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SMR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실증 사업을 위해 부지 확보, 재원 조달, 공공 연구시설 이용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연구조합 운영을 지원하여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적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SMR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SMR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기술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를 육성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기적 투자다.
SMR 특별법 제정은 미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SMR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차세대 원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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