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불안감 끝, 제3자 피해 100억 보장 ‘안심보험’ 나온다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시 내 차와 재산은 누가 보상할까.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해 최대 100억 원의 제3자 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사회적 불안 해소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 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시설이 입은 피해, 즉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부는 초기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해당 보험에 참여한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된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를 낳는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과 이 보험을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7월 1일 이후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제조·수입사의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화재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을 채택했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이웃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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