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정된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재방문까지 연결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반기 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등 총 16개 지방자치단체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6월 말까지이며, 하반기에는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 신청자가 먼저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실제 여행을 마친 뒤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여행경비의 50%를 환급받게 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