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전력망 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전력망 구축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송전선로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 마을 지원 사업 미비점 등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26일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이번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주민과 토지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우선,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 합의할 경우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 지급하고, 과거에는 사용권만 확보 가능했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50%를 편성하여 마을 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송변전설비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근접(345kV 기준 300m 이내)하고 여러 개의 선로가 중첩되는 지역의 세대는 기존보다 최대 4.5배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주민과 토지주가 직접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계통 접속 비용(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선하지를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된다. 가공선로가 경과하는 지자체에는 km당 20억원을 일시 지급하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변전소 등 설비가 밀집한 지역의 지자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국전력)가 전력 공급 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현안 협의체계를 구축한다.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력망 관련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및 해소책을 마련함으로써, 입지 선정 단계에서의 초기 갈등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 조회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강화된 의견 수렴 절차를 기반으로 입지 선정 기간을 단축(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하고, 인허가 의제 범위를 확대(현행 18개에서 35개로)하며, 부대 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제도적 동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345kV 설비 기준 건설 기간을 표준 공기 9년 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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