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표류하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가 법령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설명이 나왔다. 앞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는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축소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히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국민의힘 추천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진행 중임을 명확히 밝혔다. 원안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사고관리계획서는 이미 지난 2019년 6월에 제출되었으며,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약 6년에 걸친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지어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에서도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 이 모든 절차는 법령에 따라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축소 조작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원안위 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 자체가 오는 2025년 9월 25일에 열릴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상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인해 심사 절차가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원안위의 이러한 설명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가 섣부른 판단이나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원자력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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