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복잡한 절차의 벽 허물고 주거 지원 문턱 낮춘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인해 주거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제는 간소화된 절차와 완화된 자격 요건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겪었던 주거 지원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종합지원 방안의 핵심은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플랫폼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과거에는 임대 유형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청소년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까다로운 신청 요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다. 우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 요건’만으로 완화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이어, 지난 20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등 3개 지침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립지원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스타트 3.0 종합지원 방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그동안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복잡했던 행정 절차는 간소화되고, 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완화되어,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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