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순환이용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2021년 이후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경우,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성능을 평가하며, 이를 제대로 매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자체적인 가치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사용이나 재활용과 같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차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환경부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 평가, 보관, 그리고 매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며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폐차장이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이다.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한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공공의 지원으로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나아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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