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카페 안전 사각지대, 법의 보호망 안으로 들어온다

놀이기구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 키즈카페, 키즈풀 등 신종 놀이공간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들이 잠재적 위험에 불안을 느꼈던 안전 사각지대가 법 개정을 통해 해소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도 월 1회 안전성 평가와 같은 관리 의무를 부과해 모든 어린이 놀이공간을 법적 안전망 안에 두기로 했다.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기존에 법 적용을 받지 않던 시설들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관리자는 매월 익수, 추락, 충돌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성 평가를 하고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시설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관리자는 ‘넘어짐 주의’, ‘미끄럼 주의’, ‘다이빙 금지’와 같이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의사항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허점이 있던 시설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어린이는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놀 권리를 보장받고, 부모는 아이를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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