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버스 및 택시가 영업 종료 후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운수사업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등록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 주차가 엄격히 금지되어 발생했던 운수업계의 불편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이 영업을 마친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의 경우,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해진다. 이는 운전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비효율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 확대,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첨부 의무 완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완화,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 하향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버스 운전자 자격 취득 시 1년의 운전경력 대신 80시간의 양성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자의 교육 수료까지 확대된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젊은 운전 인력의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더불어,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광역버스 운행 가능 지역도 확대된다.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전주권에서도 광역 DRT와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실효성 있는 교통 서비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