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강/과학

  • 도로 위 ‘암행 위협’ 5대 반칙 운전, 경찰 집중 단속 나선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일부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법규 위반 행태로 인해 사고의 불안감과 함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거주지인 대전-가수원네거리 등 일부 구간에서는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이 자주 목격되며,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은 어린 아이에게까지 공포심을 안겨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며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신호 종료 임박 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다른 방향 차량들의 경적과 찡그린 표정을 마주하는 모습은,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발생하는 안타까운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질서와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지난 7월과 8월,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모든 운전자들이 숙지하도록 안내된 항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포함된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며,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며, 이는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차로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행위 또한 유의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이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하며, 위반 시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이 경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및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픽시 자전거의 무단 개조 및 위험 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대상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찰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고 안전 운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층과 고위험군,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접종으로 겨울철 건강 위협 해소 나선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의 위협이 다가오면서, 특히 고령층과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겨울철 건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더불어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이 각종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예방접종 사업의 핵심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고령층이 겪는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 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한 번의 방문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두 백신 모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러한 단계별 접종 시작은 의료기관의 혼잡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접종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백신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가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은 LP.8.1 백신으로 진행된다. 접종 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한다. 귀가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매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편리하게 접종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를 통해 겨울철 건강 위협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동시 접종 시행으로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 시스템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로 위 ‘불안’ 심화,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으로 안전 질서 회복 나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일부 운전자들의 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특정 구간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으로 분류되는 행위가 자주 목격되어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접촉 사고를 겪을 뻔하거나, 교차로에서 앞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지선에 걸치는 아슬아슬한 상황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는 운전자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주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관련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로,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를 통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는다면, 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과속, 신호위반 등 안전 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며,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은 모든 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자전거 이용 시에도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사용하고 헬멧 착용,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다. 도로 위에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을 포함한 교통 질서 확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결국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치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치매, 인식 개선과 지원 체계 구축 시급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2025년 현재, 97만여 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 환자가 존재하며, 이는 20년 후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인구 증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치매 관리가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치매극복의 날’을 지정하고,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통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한 치매극복의 날은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누리집(nid.or.kr)은 이러한 국가적 비전과 함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도 치매 인식 개선 및 예방, 극복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된 ‘기억을 톡톡(talk talk) 토크콘서트’와 ‘치매극복 4행시 짓기 이벤트’는 시민들이 치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 공공병원 협력 의사가 직접 강연하며,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등을 통해 접하는 치매가 실제로는 가벼운 치매가 더 많으며, 조기 진단과 약물 치료를 통해 충분히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은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치매의 진행 과정이 시간, 장소, 사람의 순서로 나타난다는 점, 건망증과 치매의 명확한 구별법, 그리고 치매가 암보다 흔하다는 놀라운 사실 등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이처럼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 조기 검진, 그리고 치매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않고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혼자서는 두려울 수 있는 치매이지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우리 사회가 치매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인식 개선은 물론, 중년과 청년 시절부터 꾸준한 배움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으로 겨울철 감염병 대비 강화

    매년 겨울철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력이 취약하여 두 감염병 모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접종 일정은 연령대별로 세분화되어 진행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두 백신 모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는 어르신들이 여러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빠르고 편리하게 감염병 예방 접종을 완료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인플루엔자(독감)의 경우 3가 백신이며, 코로나19는 LP.8.1 백신이다. 이 백신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달라지므로,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건강한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동시 접종은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여 감염병 전파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 위 ‘멈추지 않는 질주’… 5대 반칙 운전 단속, 안전한 거리 만들기 위한 절실한 과제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9월부터 시작되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도로 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의 새치기,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뻔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아 있는 아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경찰청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이러한 도로 위 혼란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되었다.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7월과 8월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5대 반칙 운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이는 구급차를 응급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둘째, ‘새치기 유턴’으로,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며 새치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셋째, ‘끼어들기’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단속된다. 백색 점선 구간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급정지나 서행을 유발하는 끼어들기는 더욱 엄격히 처벌된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이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다. 마지막 다섯째,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 역시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법률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픽시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하며, 반복적인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CCTV,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퇴근길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교통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도로 위의 무질서와 위험이 줄어들고 모든 이용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동시 접종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위험 줄인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인플루엔자(독감)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이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면역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은 두 질병 모두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겨울철 건강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첫째,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둘째, 두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여 겨울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백신(3가 백신)과 코로나19 백신(LP.8.1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모든 접종은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러한 맞춤형 접종 전략은 겨울철 고위험군이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음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감염 위험에 대한 노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진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이상 반응 관찰 및 충분한 휴식이 권장된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위험군 겨울철 감염병 확산 우려… 백신 접종으로 예방 동력 확보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계절성 독감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더불어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5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 어르신은 5월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다. 이는 고령층의 면역력 저하와 만성 질환 위험을 고려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감염병에 대한 방어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조치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중인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연령에 관계없이 5월 15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이들은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접종은 3가 백신을 사용하는 인플루엔자와 LP.8.1 백신을 사용하는 코로나19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해마다 꾸준히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편리하게 동시 접종받아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변호인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저해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변화와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고 신속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을 살펴보면, 우선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이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층 및 고위험군, 다가오는 동절기 대비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접종 시작

    본격적인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계절성 독감인 인플루엔자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과 특정 질환 보유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건강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르신들은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두 가지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할 수 있다. 이는 고령층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역시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접종에는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코로나19 LP.8.1 백신이 사용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문의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겨울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대한 해마다의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동시 접종의 확대는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