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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 담긴 더위, ‘빙수’가 해결사로 나선 까닭은?

    무더운 여름, 더위를 쫓기 위해 우리는 얼음을 갈아 만든 ‘빙수’라는 신비로운 존재에 의지한다.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빙수는 과거부터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며 여름철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특히 1970년대에는 학교 앞 분식집이나 만화가게에서 십 원짜리 저렴한 빙수가 여름을 나는 소중한 오아시스였다. 주물로 만든 수동 빙수기계로 깎아내던 얼음 알갱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잊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의 빙수는 주인이 아이스박스에서 얼음을 꺼내 기계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얼음이 날에 깎여 그릇에 수북이 쌓였고, 색소가 든 시럽을 뿌려 숟가락과 함께 내주던 풍경으로 생생하게 기억된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에는 얇게 깎아 사르르 녹는 식감의 ‘눈꽃 빙수’가 등장하며 빙수는 단순한 여름 별미를 넘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빙수 전문 카페와 최고급 호텔에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빙수를 선보이며 ‘빙수 왕국’이라 불릴 만한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수수하고 담박한 옛날 빙수의 맛을 그리워한다. 특히 ‘할매’라는 이름이 붙은 부산의 빙수는 이러한 향수를 자극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이 ‘빙수의 도시’라 불리는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다. 더운 날씨 탓에 시원한 빙수에 대한 수요가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생선을 얼려 보관하는 데 필요한 얼음이 빙수의 재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빙수는 요란한 고명 대신, 팥을 푸짐하게 얹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너무 달지 않은 팥이 마치 푸근한 정처럼 얼음 위로 넉넉하게 담겨,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면 단순한 간식이 아닌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한 듯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눈꽃 빙수의 원조가 부산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소박하고 투박한 부산식 할매 빙수의 매력에 빠져 있다.

    빙수의 역사는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에는 겨울이면 한강에 나가 얼음을 캐고, 이를 서빙고와 동빙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철 궁으로 날라 냉장고처럼 사용했다. 왕이 먹는 음식 재료의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일반 서민들에게 얼음은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귀한 존재였으며, 여름 얼음은 궁에서나 접할 수 있는 호사였다. 이렇게 얼음의 귀함을 실감할 때, 여름이 저물기 전에 최고의 얼음 음식인 팥빙수를 맛보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 도로 위 ‘작은 일탈’이 부른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 경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 나선다

    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 규칙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이 자주 목격되며, 이로 인해 접촉 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운전 행태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도로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의 무질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상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광등을 사용하거나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된다.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며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셋째,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점선 구간이라 할지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다. 다섯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이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위반 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되며, 반복될 경우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궁극적으로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및 공익 신고 등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나아가 브레이크가 달린 자전거를 이용하며 헬멧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킴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민원 창구의 ‘고요 속의 외침’, 소통 오류의 근본 원인은 ‘이해하려는 태도’ 부족

    수많은 민원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의 왜곡과 오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관공서 민원 현장의 깊은 어려움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김윤서 주무관은 마치 ‘고요 속의 외침’ 게임처럼,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해도 상대방에게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을 매일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실패를 넘어,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의미’가 닿지 못하고 흩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김 주무관은 최근 사망신고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사망신고 후 상속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작성이 필요했지만, 민원인은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위임장 작성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법규상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안내받은 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잠시 후 사무실을 나서기 전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주무관은 법규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위임장 작성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법규를 설명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앵무새 같았다고 김 주무관은 회상한다. 이처럼 동일한 공간과 상황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달랐던 경험은 민원 창구에서의 소통 오류가 단순히 말의 명확성 부족이나 이해력 저하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김 주무관은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이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말’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의 중요한 요소들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민원인들은 급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도움을 받고자 관공서를 방문한다. 생소한 서류들 앞에서 담당 공무원의 도움과 친절한 안내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또한 자신의 말 속도가 빠르거나, 설명이 장황했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감정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반언어적 요소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소통에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 말투, 말의 빠르기, 높낮이, 그리고 표정까지 모든 것이 함께 따라다닐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원 창구의 소통 부재는 단순히 ‘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김윤서 주무관은 이제는 ‘말’보다는 그 ‘말이 닿을 마음’, 즉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먼저 헤아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민원인 역시 지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이 복잡한 소통의 틈새를 메우는 데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태도의 학습이야말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소통 오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 고령층 및 고위험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백신 접종으로 겨울철 감염병 위험 감소 절실

    올겨울,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접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우려에 따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더불어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변이가 달라지는 인플루엔자와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중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절박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이는 고령층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병 취약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이다. 더불어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집단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가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은 LP.8.1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고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마다 유행 변이가 달라져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해마다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받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시 접종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변호인 조력권 강화, 형사 절차 신뢰도 제고의 새로운 지평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형사 절차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새롭게 마련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며, 그 이 신속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서류가 점차 전자화됨에 따라, 변호인들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후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중요한 통지 서류들에 대해서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선임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후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직접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 등 상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변호인과 수사기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을 보장하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건 진행 상황 통지를 확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전자화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그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강화 방안은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변호인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는 데 있어 더욱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평가는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넘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 ‘낯섦에서 일상으로’ 박람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 노력 속 ‘자립’의 가능성을 엿보다

    9월 9일 화요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5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낯섦에서 일상으로’가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시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일상에서 당연하게 소비되는 제품으로 인식되는 변화를 목표로 했다. 상담장을 향해 서두르는 공공기관 관계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품을 살피는 시민들,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또렷하게 설명하는 생산자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몸소 실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기업 지원 사업 안내와 직업재활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 시장이자 정책 현장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박람회장에서 가장 많은 발걸음을 붙잡은 곳은 직업재활 체험 부스였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종이 쇼핑백 만들기와 꽃 만들기 체험을 통해 생산 현장의 무게와 세심한 노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종이를 접고 끈을 꿰는 단순한 과정 속에서도, 연이은 실수에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작업장 선생님의 도움은 가르침보다는 동료의 도움에 가까웠다. 마지막 매듭을 함께 완성하는 순간, 참가자의 얼굴에 환하게 빛나는 성취감과 모두를 뿌듯하게 하는 감정은 ‘일상으로’라는 쇼핑백 문구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한 어머니는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체험에 참여한 금천구 박O광 씨(32)는 쇼핑백 손잡이를 꿰매는 과정의 어려움과 마지막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을 전했다. 그는 장애인 생산품이 특별히 사주는 물건이 아닌, 정직하게 만든 생활 속 제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다. 강서구의 이O도 씨(27) 역시 자신이 만든 제품을 누군가 사용할 것을 상상하며 뿌듯함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이 일자리로 이어져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일상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가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전시장 안쪽에서는 ‘맛·품질·가격’으로 경쟁력을 증명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래그랜느 쿠키’ 부스에서는 HACCP 인증 문구가 신뢰를 더했으며, ‘쌤물자리’ 부스의 누룽지와 국수는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조리 영상으로 제품의 장점을 설명했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에서 선보인 제설제와 세정제는 ‘장애인 생산품=소품’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단숨에 깨뜨리며 산업 현장에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품 앞에 선 생산자들의 단정한 표정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당당함이 묻어났고, 관람객들은 동정이 아닌 ‘맛·품질·가격’으로 증명되는 경쟁력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위에서는 우선구매 유공자 포상과 함께 내일의 판로를 약속하는 협약식이 이어졌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협약식,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 간의 협약식은 안정적인 수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람회의 핵심 목표를 향한 다짐이었다. 통로에서는 공공 조달 담당자와 생산 시설 종사자가 납품 조건과 단가, 납기 및 A/S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현장의 생생한 언어가 오갔다. 무대 위 박수와 통로의 대화는 높이는 달랐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지향점을 향하고 있었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성과는 ‘낯섦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바꾸어낸 소비가 바꾸는 일상이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해당 생산 시설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한다. 박람회에서 만난 제품들은 앞으로도 온라인몰, 직영점, 협동조합 매장, 지역 행사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로를 모색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시민들의 재구매는 신뢰로 축적된다. 중요한 것은 첫 경험을 다음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다. 행사장에서 마주한 손끝의 성실함, 무대 위의 약속, 통로에서 오간 대화는 쿠키 한 봉지, 누룽지 한 팩, 쇼핑백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 출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 도로 위 ‘교통 법규 위반’, 경찰청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으로 안전 확보 나선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무시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반칙 운전’ 행태가 두드러져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운전자는 유턴 구간에서 자신의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뒤차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접촉 사고 직전의 아찔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교차로에서 앞차가 신호에 걸려 정지선을 넘어버리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된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는 결국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속 항목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구급차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기타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새치기 유턴’이다.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앞차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세 번째 ‘끼어들기’ 역시 단속 대상이다. 법규를 준수하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 할지라도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하고, 끼어들기를 위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네 번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CCTV 적발 시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현재 경찰은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는다면 큰 범죄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취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을 포함한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헬멧 착용, 교통 법규 숙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도로 이용자가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도로 위 ‘안전 무시’ 행위, 5대 반칙 운전 단속 강화로 교통질서 바로잡는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라면 한 번쯤, 혹은 자주 접했을 법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들이 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중, 갑작스레 신호에 걸려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버리는 차량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따가운 시선과 경적 세례를 받는 상황이나,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앞차보다 먼저 유턴을 시도하다 접촉 사고의 위험을 겪는 일 등이 그것이다. 특히 카시트에 앉아 있던 아이가 “몸이 앞으로 튀어 나갈 뻔했다”고 말할 정도로 아찔했던 경험은, 이러한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도로 위 ‘5대 반칙 운전’ 행위들이 공동체 신뢰를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이 5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이제는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경광등을 켜고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운행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 출동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되지 않는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고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 원과 벌점 10점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현재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감시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모든 운전자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 시에도 브레이크가 장착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와 같은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포함한 교통질서 확립에 모든 운전자가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말’보다 ‘마음’이 엇갈리는 소통의 간극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이 겪은 민원 업무의 어려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문제를 넘어선다. 많은 민원인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지만, 종종 설명과 이해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말’ 너머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통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주무관은 이러한 경험을 ‘고요 속의 외침’ 게임에 비유하며,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해도 서로의 말이 왜곡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돌아오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이는 특히 사망신고,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몰렸던 날 더욱 두드러졌다.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한 민원인은 여러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결국 위임장 작성 방식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차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원인은 급한 마음에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는 대신 대리인에게 작성을 맡겼으나, 이는 법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김 주무관은 같은 을 반복하여 안내하며 법규를 설명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앵무새 같다고 느꼈다. 민원인 역시 답답함과 아쉬움을 담은 한숨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고, 이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달라 발생한 소통의 오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김 주무관에게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의 소통에는 ‘말’뿐만 아니라 중요한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민원인은 생소한 서류들을 처리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며 도움과 친절한 안내를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장황하다면, 민원인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감정과 생각, 말투, 말의 빠르기, 높낮이, 그리고 표정과 같은 모든 비언어적, 반언어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 주무관은 이제 ‘말’ 그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에 먼저 닿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 또한 실수를 할 수 있고, 민원인 역시 지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복잡하고 바쁜 민원 창구 업무 속에서 잠시 멈춰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러한 ‘이해하려는 태도’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명절 음식 활용법: 남은 갈비찜과 전, 버리기 아까운 재료의 재탄생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풍성한 음식은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지만, 종종 남는 음식물 처리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갈비찜, 잡채, 전 등은 명절의 상징과도 같은 음식이지만, 몇 가지 재료가 남을 경우 무심히 냉장고에 보관되기 십상이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버리는 것을 넘어, 귀한 식재료의 가치를 놓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명절을 풍요롭게 했던 음식들을 색다른 요리로 재탄생시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찬일 셰프는 남은 명절 음식을 활용한 두 가지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갈비찜 잡채볶음밥’으로, 명절의 풍미가 고스란히 담긴 갈비찜 양념과 남은 잡채를 활용하는 요리다. 냄비에 남아있는 갈비찜 양념과 살점, 물러진 채소를 활용하여 볶음밥의 밑간을 완성한다. 여기에 고추장 반 큰술과 남은 잡채, 김가루를 더하면 별도의 식용유 없이도 기름진 풍미를 살린 볶음밥을 만들 수 있다. 고추장 대신 신김치를 다져 넣으면 또 다른 매력의 볶음밥을 즐길 수 있으며, 셰프는 맛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제안은 ‘전 두루치기’다. 명절에 빠지지 않는 전, 특히 두부전이 남았다면 두루치기로 변신시킬 수 있다. 잘 익은 김치,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캔 참치, 치킨스톡을 주재료로 한다.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파를 볶다가 캔 참치와 물, 치킨스톡을 넣고 끓인다. 여기에 먹기 좋게 자른 김치와 전을 넣고 고춧가루를 더해 바글바글 끓이면 즉석 요리 같은 두루치기가 완성된다. 전에서 우러나온 기름이 국물을 진하고 깊게 만들어주며, 부족한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맞추면 된다. 이처럼 명절 후 남은 음식들은 조금의 아이디어만 더하면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하여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박찬일 셰프는 오랜 기간 음식 재료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노포 식당 이야기를 소개해 온 전문가다. 그의 이번 제안은 단순히 요리법을 넘어, 명절 음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명절을 마무리하며 남은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맛으로 즐기는 경험은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