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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민폐 운전’, 경찰의 5대 반칙 행위 집중 단속으로 안전 확보 나선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턴 구간에서의 접촉 사고 위험, 좌회전 시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차로 정체 유발 등은 도로 위 질서를 해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과 위험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구급차의 비긴급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이들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구급차를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위반 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며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법규상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하며, 앞 차량의 유턴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준수하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하는 것이 좋다.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행위 또한 유의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나,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도로 위의 ‘민폐 운전’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 속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작은 교통 질서 확립 노력이 더 큰 사회적 안전과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경찰, 전자화된 형사 절차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최근 형사 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가 진행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기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변호인의 조력권 제약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이러한 을 담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 절차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서류의 전자화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앞으로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가능해진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관련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시작

    다가오는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0월 15일부터 무료로 실시한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올겨울, 고령층과 면역력이 약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높은 전염성을 보이며, 코로나19와의 동시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두 백신 모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이들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 백신은 인플루엔자의 경우 3가 백신이, 코로나19는 LP.8.1 백신이 사용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각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병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므로,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감염 위험을 줄이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동시 접종은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예방접종 사업은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호흡기 질환의 확산을 억제하고, 특히 건강 취약 계층의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경찰,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전자화 시스템 도입으로 사건 정보 접근 용이

    최근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해 온 노력의 일환이다.

    새로운 방안의 핵심은 형사 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는 경찰 수사 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와 보호대상아동 자립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 성료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와 보호대상아동 자립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 성료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와 함께 추진한 ‘2025 디딤씨앗통장 매칭후원 지원사업’을 통해 안동 지역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초기 자립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후원기업의 정기후원금을 기반으로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에 월 단위 적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 최대권 부장은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자립 자산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를 통해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박정숙 본부장은 “디딤씨앗통장은 단기 지원보다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와 같은 지역 기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 전역에서 공공기관, 기업,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자립·성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소규모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데 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제는 2인 이하가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강제된다. 이 개정 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실제 어선원의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구명조끼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 장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독감·코로나19 동시 접종으로 올겨울 감염병 위험 낮춘다

    해마다 이맘때면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기능이 저하된 고위험군은 두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병 위험 관리에 집중하고 나섰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와 같이 감염병 발생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3가 백신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LP.8.1 백신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접종 시기는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바로 접종이 시작된다. 이러한 백신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며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이번 예방접종은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가 두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하여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명절 후 남은 음식, ‘문제’는 어떻게 ‘새로운 맛’으로 재탄생하는가

    명절이 지나면 남는 음식 처리는 많은 가정의 단골 ‘문제’다. 푸짐하게 준비한 명절 음식 중에서도 갈비찜, 잡채, 전 등은 넉넉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명절 연휴 이후에도 냉장고에서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 이러한 음식들을 단순히 다시 데워 먹는 것을 넘어,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명절 음식의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탁에 다채로움을 더하는 ‘현명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박찬일 셰프는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라는 두 가지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한다. 먼저 ‘갈비찜 잡채볶음밥’은 명절 음식의 대표 주자인 갈비찜과 잡채를 활용한다. 갈비찜 냄비에 남은 양념과 자투리 살점을 활용하고, 여기에 잡채와 밥을 더해 볶아내는 방식이다. 식용유 없이도 갈비 소스와 잡채에 포함된 기름으로 충분히 볶아지며, 고추장이나 다진 신김치를 넣어 단맛과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남은 갈비찜 양념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밥과 잡채를 곁들여 한 끼 식사로 손색없는 볶음밥을 완성하는 ‘창의적인 변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 두루치기’는 남은 전을 활용하여 새롭고도 얼큰한 ‘한 그릇 요리’를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잘 익은 김치,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캔 참치, 치킨스톡 등의 재료와 함께 남은 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넣고 끓여내면 ‘새로운 풍미의 두루치기’가 완성된다. 특히 두부전이 남았을 경우 더욱 맛있는 두루치기를 만들 수 있으며, 전에서 우러나오는 기름이 국물을 진하고 깊게 만들어준다. 이는 명절에 흔히 남는 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

    이처럼 명절 후 남은 음식을 새롭게 조리하는 것은 단순히 ‘재활용’을 넘어,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식탁의 즐거움을 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와 같은 새로운 레시피는 남은 음식을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식재료’로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적 접근’은 풍성했던 명절의 여운을 ‘색다른 미식 경험’으로 이어가며,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경찰 시스템 혁신

    최근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며,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의 사용이 최소화되고 전자화된 문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곧 사건 정보에 대한 변호인의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이번 경찰청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미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전자기기 사용 관련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선이다. 앞으로 변호인은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중요한 통지 서류들도 이 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 강화는 정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급… 경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으로 도로 위 위험 줄인다

    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 규칙 위반 행위들이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고의 위협을 느끼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은 어린아이에게까지 공포감을 안겨줄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좌회전 신호가 곧 꺼질 수 있는 교차로 앞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이동하던 운전자가 앞 차량의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받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며, 타인의 안전까지 간과하는 이기적인 운전 행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는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 집중 단속은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되거나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일반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 내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로,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이를 위반 시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현재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소해 보이는 교통 법규 위반이라도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경륜 경기용 픽시 자전거는 원래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나오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제동 모습을 선보이고자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고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지난 8월 말, 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궁극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헬멧 착용과 함께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 근절과 같은 교통 질서 확립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