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소규모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데 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제는 2인 이하가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강제된다. 이 개정 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실제 어선원의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구명조끼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 장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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