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4살 아이의 선한 마음, ‘민생쿠폰’으로 소방관·경찰관에 따뜻한 격려 전달

    7월 어느 날, 4살 아이가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관심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었다. 병원 방문 후 카페로 향하던 길, 아이는 줄지어 지나가는 여러 대의 소방차에 시선을 빼앗겼다. 평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 차량에 큰 관심을 보이던 아이였기에, 그 광경은 아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함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어졌다.

    아이의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의 가족은 비가 내리던 주말, 민생쿠폰을 활용하여 119 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아이는 카페에서 구매한 커피 20잔을 소방관들에게 전달하며 약속을 지켰다. 아이의 작은 행동이었지만, 평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 가족의 노력 또한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나아가 아이는 인근 파출소의 경찰관들에게도 커피를 전달하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이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민생쿠폰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이와의 약속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경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처럼 선한 마음을 널리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 집중호우 피해 극복 위한 소방관 지원, 민생회복 쿠폰으로 이어진 나눔

    전남 함평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 곳곳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복구 및 구조 활동에 헌신한 소방관들의 노고가 컸다.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한 한 주민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함평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은 지역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개인적으로 받은 민생지원금을 전액 재료비로 사용하여, 정성껏 샌드위치와 음료를 준비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재난으로 지친 소방관들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샌드위치를 전달받은 소방관들은 흙과 땀에 젖은 유니폼 차림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챙겨주시니 정말 힘이 납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의 진심 어린 반응은 오히려 샌드위치를 준비한 주민에게 큰 위로와 보람을 안겨주었다.

    이 경험을 통해 주민은 민생회복 쿠폰 제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내에서의 나눔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 끼의 식사가 주는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했기에, 그는 민생회복 쿠폰을 활용하여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작은 나눔이 모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 농산물 부당 광고, ‘바나듐쌀’ 사례로 본 소비자 오인 방지 대책 시급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광고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나듐쌀’과 같이 특정 성분을 추가하여 ‘당뇨병 치료’ 또는 ‘혈당 강하’와 같은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대법원 판례(2005도1105)의 취지를 반영하여, 농산물의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가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후, 과도하게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는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부당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식약처는 ‘바나듐쌀’과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농산물의 표시·광고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들의 표시·광고 현황 역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46명 추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 누적 5,940명으로 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46명 추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 누적 5,940명으로 늘어

    지속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폐 질환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구제급여 지급까지는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어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 대한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4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79명의 피해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32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되었다. 또한, 이미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구체적인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이 새롭게 결정되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폐암 피해를 입은 6명의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구제급여 지급 결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40명(누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징후가 서서히 드러나고,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규명되면서 점차 확대되어 온 결과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구제급여 지급을 포함한 피해자 구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 ‘2025 제대군인 주간’ 운영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모색

    매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관련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의 군 복무 경험을 사회 자산으로 전환하고, 전역 후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보훈부는 2025년 제대군인 주간을 개최하며, 제대군인들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2025년 제대군인 주간 운영 계획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번 주간 행사는 제대군인들이 겪는 취업,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대군인의 경력 개발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새로운 일자리 탐색을 위한 채용 박람회,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를 넘어,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도록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2025년 제대군인 주간 운영을 통해,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간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활용된다면, 제대군인들은 군 복무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사회 전반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돌봄 공백 우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및 기준 완화로 해결 나선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사회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가구 수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약 12만 가구가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사회 서비스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전체 지원 가구 수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6000가구가 늘어난다. 더불어 지원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 및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 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되어 돌봄 공백 발생 시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상과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역시 내실화된다. 부모들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435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운영 인력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지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는 올해 227개소에서 내년 233개소로 확대되어 가족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동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 잇따른 치명적 사고, 코레일 15억 과징금…’안전불감증’ 도마 위

    최근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총 7건의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철도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의 발단이 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야기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두 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명백하게 승인된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이 진행된 결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대해서도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인한 탈선 사고가 발생하여 1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차륜에 찌그러짐과 찰상 등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깎아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삭정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열차를 운행한 결과이다. 이는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다.

    더욱이,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를 위반한 3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피하지 못했다. 한 건은 6000만 원, 나머지 두 건은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총 세 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서도 각각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미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 분해 정비 주기 미준수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 두 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동일한 안전 불감증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되었다.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1명은 3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 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 정차 4명 등 총 17명은 운전면허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코레일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철도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쇄신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 이면 계약 강요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 길 열리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이면 계약 강요와 산재 신청 방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처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새로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제도상의 미흡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결정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 사례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되었다. ㄱ씨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2023년 9월 국내에 입국하여 A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자 2024년 2월 근무처 변경 허가를 통해 울산 남구의 B 기업(민원 사업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초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 계약을 강요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단축하고, 근로 장소 변경 불가 조항을 가능으로 변경했으며, 업무 또한 선박블록 용접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했다. 임금 역시 보장된 월 250만 원에서 시급 9900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ㄱ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ㄱ씨는 이 사업장에서 근무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권유와 설득으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ㄱ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ㄱ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해결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근무처 변경 허용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했으며,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ㄱ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로서 귀책 사유가 없는 근무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조선 용접공을 포함한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의를 통해 고충을 해소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소하고, 고충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면계약 강요 및 산재 신청 방해…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 필요성 대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외 이면 계약을 강요하고 산업재해 신청마저 방해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근무처 변경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가 겪은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유사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3년 9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A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사업장 폐업 후 2024년 2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 B 기업에서 근로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B 기업 사업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시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은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근로 장소는 변경 불가에서 가능으로, 업무 은 선박블록 용접에서 취부(取付)로, 임금은 보장된 월 250만원에서 시급 9,900원으로 변경되어 ㄱ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다. 취부(取付) 작업은 선체 블록을 도면대로 정위치에 설치하고 고정하는 본용접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의미한다.

    또한, ㄱ씨는 B 기업에서 근로활동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권유와 설득으로 인해 산업 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했다. 결국 ㄱ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D-10-1)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ㄱ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해결되지 못했다. 구직활동 체류자격(D-10-1)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ㄱ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 지침에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B 사업장이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ㄱ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담당 고용노동지청의 확인 결과 ㄱ씨는 B 사업장으로부터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B 사업장은 당초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월 임금의 10% 이상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ㄱ씨는 3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었으나, 향후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을 우려한 사업주의 회유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21. 4.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에는 사업자의 임금 체불 및 이면 계약 체결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조선 용접공 포함)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유사한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행정처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월에도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이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흡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했으나,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의를 통해 고충을 해소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익사업으로 ‘농사도, 거래도 못하는’ 땅, 비용 부담 이유로 매수 거부 불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로 인해 농업 활동이나 토지 거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확장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매실나무를 경작하던 ㄱ씨의 농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좁고 길쭉한 형태의 토지만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인근 국·공유지를 통해 농지로 드나들던 접근로가 사업으로 인해 높아진 도로와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막히면서 사실상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원래 맹지였던 토지라 할지라도 공익사업 편입 후 기존의 이용 방식마저 불가능해졌다면,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ㄱ씨의 고충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농작물 경작이나 토지 거래가 불가능해진 잔여지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체 진출입로 개설을 검토했으나, 높은 비용과 타인 토지 매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ㄱ씨가 잔여지 매수를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처는 잔여지의 넓은 면적과 본래 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잔여지와 국도 간 높이 차이가 4m 이상 발생하여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토지 한편에 남편의 묘를 두고 농사를 짓던 ㄱ씨의 경우, 농지로 활용하던 토지 상당 부분이 수용되면서 남은 잔여지는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에 농사나 거래에 부적합하여 경제적 효용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ㄱ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해당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행정기관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용의 제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재산권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