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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끓는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근본 문제 해소 나선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불안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며,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과열된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규제가 강화되어 가수요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이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들의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수행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그리고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면밀히 검토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상황을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들끓었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잦아들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자금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 EU 철강 쿼터 강화, 국내 수출길 막히나… 정부, 긴급 대응 나선 배경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을 골자로 하며, 이는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최근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제한적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형태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이다. 특히 EU의 이번 제안에는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되어, 이는 단순한 수량 제한을 넘어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시사한다.

    EU의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은 2위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위협받으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은 EU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맞서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열된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 억제 본격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되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즉시 강화된다.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이 완료된 차주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규제와 관리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 양상을 진정시켜, 안정적인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시장 과열 잡기 나선 정부, 규제지역 확대 및 금융 빗장 강화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주택 가격과 과열된 거래 양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수요까지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결국 급등하는 집값과 매매거래량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이상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 유지와 함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대출 부담을 늘렸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이자 상환액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적용된다.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정부는 안정화 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다각적인 공급 방안을 연내 추진하여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고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처럼, 주택 시장 안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 소상공인, 부실 징후 사전 감지로 재기 기회 잡는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부실 상태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이미 부실이 심화되거나 폐업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와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 운용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다수의 정책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가장 먼저, 전체 대출을 이용 중인 3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부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경영 진단은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부실이나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증가하는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단계부터 취업 및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 역시 확대된다. 폐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며,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이었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한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 8건 경찰 수사 의뢰… 시장 질서 확립 시급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희망을 꺾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 관행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8건의 의심 정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의심 정황이 확인된 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의뢰는 물론,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이상경 차관의 강조처럼,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소비 증가분 환급 ‘상생페이백’, 골목상권 살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전 평균보다 증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면서, 소비 위축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넘어, 증가한 소비분을 지역 상권으로 되돌려보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월에 카드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까지 최대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적용된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만 19세 이상이며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신청 자격을 얻으며, 환급받은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러한 상생페이백 제도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여행이나 명절 선물 구매 등 연말 시즌에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점을 고려한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청 과정 역시 간소화되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단,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앱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0일(일) 24시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상생페이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처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소비 시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확인하기’를 통해 사용처 목록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상생페이백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땡겨요’에서도 120% 활용 가능하다. 땡겨요 앱 내 ‘온누리상품권’ 를 통해 결제 가능한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음식 배달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가전,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 개인의 필요에 맞는 소비가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디서 사용했는가’를 인지하며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권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큰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러한 상생페이백을 통해 국민들은 건강한 소비와 실질적인 환급을 동시에 경험하며, ‘상생’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쌓여만 가는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해, 이제 100% 환급으로 막는다

    선물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간편한 선물 방식이 일상화되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 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소멸되어 버리는 규정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100% 환급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을 허용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을 적용하도록 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된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권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포인트 환급 시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약관 개정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이전에 존재했던 불공정 조항들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 나아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과거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던 불합리한 사례들을 개선한 것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환급받는 절차는 간단하다. 기프티콘 발급처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포인트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이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만료나 사용상의 불편함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모아두었던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손해 없이 환급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도한 수수료와 일방적 노출 제한, 배달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제동’

    최근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이용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입점업체의 실질적 손해를 야기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두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부과 기준 외에도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출 거리 제한’ 및 ‘부당한 면책 조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입점업체들이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해 왔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수수료 부과 기준의 경우,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금액, 즉 할인액에 대해서도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거래의 실질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 대가로 부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한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격 할인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출 거리 제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를 볼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더욱이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와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해 두 배달앱 사업자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는 60일 이내에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들이 겪는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 중소기업 수출 난관, 2026년 컨소시엄 사업으로 돌파구 모색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 모집에 나선 것은 이러한 수출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을 그룹 단위로 공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에서의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해외 현지에서의 전시회 참가 및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이미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도입된다. 우선,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주관단체는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에 확정된다. 이는 선정된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 다음 연도인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참여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일부 전시회가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을 반영한 조치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업 공고 및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 공략에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 이어가기를 위한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