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 국민 소비 증가분, ‘상생페이백’으로 돌려준다…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기대

    고물가 시대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 속에서 국민들의 카드 소비 증가분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작년 동기간 대비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민생회복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 상생페이백 사업의 핵심은 증가한 소비액의 20%를 최대 10만 원까지, 3개월간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10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환급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은 2024년도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는 간편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디지털온누리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0일(일) 24시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신청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명확히 안내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달앱 등 일부 사용처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다. 10월 15일(수) 첫 환급일을 시작으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배달앱 ‘땡겨요’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땡겨요’ 앱의 ‘온누리상품권’ 를 통해 결제 가능한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가전,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인지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생페이백은 건강한 소비와 건강한 환급을 동시에 경험하게 함으로써,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집값 불안정, ‘가수요 차단’ 및 ‘대출 규제 강화’로 안정화 시동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여 한도 자체를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대응도 예고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세 조작에 관여한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도 언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학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기승…국토부, 321건 적발 및 지자체 통보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매물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 주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상당수는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 포함되었으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도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집중적으로 점검되었다.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중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왜곡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여 정확한 매물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15억 초과 시 한도 축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최근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다.

    더불어,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가능성을 일정 부분 상쇄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이용한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1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 및 대출 신청 완료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 이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향후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조달 시장, 불합리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성장 및 국민 편익 증진 추진

    조달 시장의 성장과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개선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온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규제 합리화 과제들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을 위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112개 전체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가 올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업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왔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정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금융 규제 강화 등 종합 대책 발표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로 인한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는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주택 거래 검증, 시세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여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0.9%로 상향…내년 1.8%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1%p 높은 0.9%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하며, 이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개선된 수치로,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와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IMF는 지난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p 높아졌으며, 내년 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회복세에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달러 약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 조정되었고, 내년 역시 1.6%로 유지되었다. 미국은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2.0%, 2.1%로 0.1%p씩 상향 조정되었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4.2%로 0.1%p 높아졌으며, 내년은 4.0%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특히 중국은 조기 선적과 재정 확장 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 및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희석하며 올해 4.8%, 내년 4.2%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무역 갈등 완화와 각국의 구조 개혁 가속화,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IMF는 전망했다. 이번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은 대외 여건 개선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 수도권·규제지역 과열 우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16일부터는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안정화되었으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규제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대폭 줄인다. 또한,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는 3%로 상향 조정되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도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대책의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적용되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가 운영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 및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철저한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을 통해 소비자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실 징후 소상공인, 사전 점검으로 재기 지원 강화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부실 위험에 노출될 경우,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반영한 결과로,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개선을 모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기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상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서비스와 중기부의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역시 확대된다.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 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병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기존 융자 중심 지원에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부실 징후 소상공인, 회복과 재기 위한 ‘사전 점검’ 나선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지기 전에, 보다 선제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점검’ 시스템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이미 부실화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한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천한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채무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 중 금융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