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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AI 격차, ‘인공지능 중점학교’가 해소한다

    공교육 AI 격차, ‘인공지능 중점학교’가 해소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현장의 체계적인 교육 부재는 큰 과제로 남았다. 모든 학생이 보편적 AI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교육 격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기술 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내실 있게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정규 교과 수업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AI 관련 수업을 늘린다. 고등학교 역시 관련 과목을 매 학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단순 코딩을 넘어선다. 국어, 수학, 사회 등 다양한 교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 양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8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2027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까지 중점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AI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선정된 학교는 지역 거점으로서 우수 수업 사례와 성과를 인근 학교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인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인 AI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나아가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국내 공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미래 인재 양성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 면 지역 소비쿠폰 사용처 대폭 확대…군 장병도 복무지 인근서 사용 가능

    면 지역 소비쿠폰 사용처 대폭 확대…군 장병도 복무지 인근서 사용 가능

    면 지역 소비쿠폰 사용처 대폭 확대…군 장병도 복무지 인근서 사용 가능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면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특히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22일부터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마트나 슈퍼가 있지만 신선식품이나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힘들었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총 658개의 새로운 하나로마트와 2300개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추가되어, 모두 7791개소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공공형 21개 로컬푸드직매장과 면 지역 209개소 매장이 새롭게 포함되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들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소비쿠폰이, 이제는 복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를 통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군 장병이 짧은 외출이나 외박 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농어촌 및 읍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문학상주작가 사업, 작가 생계와 지역 문화 동시 해결

    문학상주작가 사업, 작가 생계와 지역 문화 동시 해결

    안정적인 수입과 창작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의 고충이 깊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은 수준 높은 문학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작가에게는 월급과 전용 창작 공간을, 지역사회에는 문학 향유 기회를 제공해 문학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든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 지역 문화시설에 상주하며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작가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활동하며 월 240만 원의 임금과 4대 보험을 보장받는다. 또한 시설 내 전용 창작 공간이 제공되고, 주 5일 근무 중 이틀은 재택근무를 통해 개인 집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작가의 생활 안정과 창작 활동을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 장치다.

    올해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35% 확대되어 총 100여 명의 작가를 선발한다. 작가들은 전국 98개 도서관, 서점, 문학관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만 39세 이하 청년 작가를 위한 ‘청년 참여형’ 유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청년 작가들은 현장 경험을 쌓고 독자와의 접점을 넓힐 기회를 얻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는 오는 23일까지 ‘문학상주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참여 작가 76명은 총 82건의 작품을 발간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 중 20명이 등단하거나 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 3년간 15만 명의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자발적인 독서 및 창작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문학 생태계의 자생력이 강화됐다. 한 참여 작가는 안정된 공간에서 글을 쓸 수 있었던 7개월이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지역 문화시설은 작가와의 협력을 통해 문학과 사람이 만나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난다. 정부는 문학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작가의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교육부, 특별점검반 운영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교육부, 특별점검반 운영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교육부, 특별점검반 운영

    교육부는 9월에 시작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중앙 단위의 현장특별점검반과 교육청 및 학교가 참여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다. 교육부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운영될 특별점검반을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와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실습 상담사, 안전 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실습생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학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모든 직업계고에는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하여 안전한 기업 환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과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험 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참여 주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는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배당 투자자 세금 부담 던다, 분리과세 선택권으로 해결

    고배당 투자자 세금 부담 던다, 분리과세 선택권으로 해결

    주식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투자자들의 고민이 해결된다. 국세청이 고배당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도입해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춘다.

    기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고액 배당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새롭게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투자자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14%에서 30% 수준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으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기존의 종합과세 방식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된다.

    고배당기업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9년 지급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상자에게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안내하고, 홈택스에 별도 신고화면을 개발한다. 또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투자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고배당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조… “국민 전체 이익 우선”

    이재명 대통령,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조… “국민 전체 이익 우선”

    이재명 대통령,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및 일본 순방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에 연연하기보다는 영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국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자살률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현실을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000명에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통계는 그의 메시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범부처 전담기구 구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지시하며, 예산과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K컬쳐의 세계적 인기를 언급하며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K컬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콘텐츠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 금융 확대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사회 문제,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 전월세 수리 분쟁, ‘기록-협의-정산’ 3단계 원칙으로 해결한다

    전월세 수리 분쟁, ‘기록-협의-정산’ 3단계 원칙으로 해결한다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 벽지 누수. 집주인과 세입자 간 수리비 책임 공방은 대표적인 임대차 갈등이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기준과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핵심은 ‘기록, 협의, 정산’ 3단계 원칙에 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책임이다. 반면 임차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을 직접 수리해야 하며, 전구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 비용도 부담한다.

    수리 책임 분쟁을 막는 최선의 해결책은 체계적 대응이다. 첫째, 하자 발생 즉시 날짜가 명시된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둘째,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 주체와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히 협의한다. 셋째,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비용을 먼저 지출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확보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분쟁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감정적 소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집주인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된다.

  •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대폭 확대 검토 중… 1인당 최대 10만원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대폭 확대 검토 중… 1인당 최대 10만원

    환경부가 국민의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때 포인트를 적립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1인당 연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 중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1인당 연 최대 10만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의 기후적응과 관계자는 “국민이 실천하는 탄소 감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활동이나 친환경 제품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환경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향후 인센티브 확대가 완료되면,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다른 국가의 유사한 정책에도 좋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글로벌 불확실성 속 中 경제, ‘고품질 성장’으로 회복력 과시

    글로벌 불확실성 속 中 경제, ‘고품질 성장’으로 회복력 과시

    CGTN은 최근 기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사는 특히 장쑤성과 같은 주요 성(省)이 중국의 고품질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확대, 소득 증대,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의 정책이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서울·인천·경기 전역, 외국인 투기 차단… 26일부터 실거주 없으면 주택 구매 불가

    서울·인천·경기 전역, 외국인 투기 차단… 26일부터 실거주 없으면 주택 구매 불가

    서울·인천·경기 전역, 외국인 투기 차단… 26일부터 실거주 없으면 주택 구매 불가

    정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기간 연장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가 된다. 허가는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발급되며,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이행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의무사항이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어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여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내국인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예상되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