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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배터리 정보 미공개시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미공개시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기차 구매자가 배터리의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겪었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해도 50만 원의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면서도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생산 정보나 이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가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으로, 소비자는 배터리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보는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 강화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20배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돼 기업의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반복적인 배터리 결함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2~4회 반복 발생할 경우, 해당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 중지 명령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특정 배터리 모델의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시적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돼, 향후 결함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과제로 남는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제작사는 배터리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교통약자 이동 돕는 자율주행차 화성 시내 달린다

    교통약자 이동 돕는 자율주행차 화성 시내 달린다

    정부가 경기 화성 서부권을 생활밀착형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 거점으로 삼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부터 도시환경관리, 응급환자 이송까지 8대 공공 서비스를 실제 도로 환경에서 시험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화성시에서 ‘AI 자율주행 허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은 주로 통제된 시험장(K-City) 내에서 테스트가 이뤄져 실제 도로 환경의 복잡한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자율주행 허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 관제센터다. 화성시 일대의 교통 흐름, 도로 상태, 신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통해 기술 완성도가 낮은 초기 단계의 자율주행차도 안전하게 실도로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핵심 실증 과제는 8대 공공 서비스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시환경관리(노면청소), 응급환자 이송차량, 마을버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는 신호나 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까지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참여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탰다. 국토부는 AI 자율주행 허브를 통해 기술 실증이 필요한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성 실증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인프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서비스 모델 발굴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 2027년 운전자 없는 차 상용화, 국가 모빌리티 혁신 가속

    2027년 운전자 없는 차 상용화, 국가 모빌리티 혁신 가속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필두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돌파구로 삼았다. 미국과 중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핵심은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8년에는 UAM 공공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UAM·드론, 탄소중립,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 등 5대 분야 혁신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장거리 물류 운송 실증도 병행된다.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대폭 허문다. 정부는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해 2026년까지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규제를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로보택시, 셔틀 중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등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구축해 차량 공급부터 보험, 서비스 운영까지 통합 지원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변화도 구체화된다. 서울 상암동에서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며, 강원 강릉에서는 심야 시간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총 3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개 지자체의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모빌리티 전환도 속도를 낸다.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배터리 리스·교환 사업과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해 순환경제 기반을 다진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수소열차 실증도 본격화된다. 이 모든 미래 모빌리티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3D 공간정보 등 고정밀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 베테랑 퇴직공무원, 연 20만 건 국토부 복합민원 해결 투입

    베테랑 퇴직공무원, 연 20만 건 국토부 복합민원 해결 투입

    국토교통부가 고질적인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테랑 퇴직공무원을 투입하는 민원자문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택, 건축, 교통 분야를 관할하는 국토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꼽힌다.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토부 민원은 20만 9336건으로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40만 건을 넘어서며 전체의 27.4%에 달하는 등 압도적인 비중을 보여왔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특이민원이 많아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원자문관 제도는 이러한 상담 공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퇴직공무원이 민원 해결의 최전선에 나선다. 이들은 담당자 부재 시에도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즉시 제공해 민원인의 기다림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로 복잡한 법령을 안내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접수되는 민원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미리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신규 및 초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실제 사례 기반의 응대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역할도 겸한다.

    위촉된 민원자문관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에서 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해져 만족도가 높아지고, 내부적으로는 초임 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 전체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차로봇 법제화로 ‘문콕’ 없는 주차장 현실화된다

    주차로봇 법제화로 ‘문콕’ 없는 주차장 현실화된다

    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주차장 내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대안으로 ‘주차로봇’ 도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차량 간 간격, 주행 통로 등 비효율적인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하며 옆 차량을 긁는 ‘문콕’ 사고나 보행자 안전사고, 차량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운반용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했다. 신기술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규제도 합리화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없애고, 주차선 표시 없이도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하는 고밀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안전 기준도 구체화했다. 로봇 운행 중 비상 상황에 대비한 수동 조작 장치,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 등 다중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로봇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도난 범죄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차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스마트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관련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 노후 건물 냉난방비 절감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최대 5.5% 지원

    노후 건물 냉난방비 절감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최대 5.5% 지원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한다. 이 사업은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존 건축물은 국가 전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건물주 개인은 정보 부족과 초기 공사비 부담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해 2023년까지 약 8만 건을 지원했으나, 올해 초 신규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되는 사업은 지원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일 경우 1%p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공사를 망설이는 건물주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상업용 빌딩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4배 확대했다. 또한 복잡했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 최적의 개선 방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컨설팅 이후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준비 등 행정 절차까지 지원해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는 이자지원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이 비용과 정보 부재라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을 허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