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주차장 내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대안으로 ‘주차로봇’ 도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차량 간 간격, 주행 통로 등 비효율적인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하며 옆 차량을 긁는 ‘문콕’ 사고나 보행자 안전사고, 차량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운반용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했다. 신기술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규제도 합리화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없애고, 주차선 표시 없이도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하는 고밀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안전 기준도 구체화했다. 로봇 운행 중 비상 상황에 대비한 수동 조작 장치,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 등 다중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로봇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도난 범죄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차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스마트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관련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