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려… ‘투기’ 꼬리표 떼고 ‘혁신’ 발판 마련

과거 투기 과열 현상으로 인해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7년 만에 벤처기업 신청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더불어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도를 반영한 결과로,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2018년 10월, 당시 사회적으로 가상자산의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업종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신중론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혁신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금융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3년 7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금융 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예치금 보호, 거래 기록 보존,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은 다른 혁신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핵심 딥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 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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