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란, ‘피해 규모 비례 과징금’ 카드로 해법 모색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해당 을 포함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를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국정과제는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AI) 혁신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5대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대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강화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전체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반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엄정한 제재와 자율적 개선 유도를 병행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잊힐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 도입 및 처벌 근거 마련, 영상정보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제정 및 CCTV 관제시설 근무 제한 등 새로운 기술 위협과 사생활 침해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맞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기업의 침해 대응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현장 심사를 도입하고 인증 기준을 강화하여 인증 품질을 높인다. 스마트기기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공공부문 시스템의 보호 조치 강화도 병행된다.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된다. 관련 법체계 정비, 마이데이터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 및 지위를 확립하고,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의료·통신 분야를 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되며, 전송 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또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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