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채무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협약기관 간담회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보다 폭넓게 줄여주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2025년 6월 중까지 사업 영위 기간이 확대되어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에 대해 무담보 채무의 거치기간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며, 원금 감면율 역시 최대 8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연장되며,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이 9%에서 3.9~4.7%로 인하된다. 이러한 강화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 납부 방식에서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어 이자 부담이 완화된다.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에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져 약정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하면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우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약정 후에 진행하도록 하여 신청부터 약정까지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다음 달부터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를 강화하여 신청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개선하여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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