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단순 폐기물에서 미래 자원으로… 규제 개선으로 새활용 산업 활로 열렸다

농산부산물이 더 이상 단순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혁신적인 산업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환경부로부터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6건의 규제 특례를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및 토양 관리 자재 개발 기술 승인에 이은 쾌거다.

이번에 추가 승인된 6건의 규제 특례는 다양한 농산부산물을 활용하여 식품, 반려동물 식품, 화장품, 포장재, 플라스틱 대체 소재 등 폭넓은 산업 영역으로의 새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배 및 감귤 착즙박을 활용한 그린 에스테르화 및 리사이클링 공정 기술을 적용한 식품, 반려동물 식품, 화장품(㈜루츠랩) △감귤 착즙박, 맥주박, 쌀겨를 활용한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라피끄) △감귤 착즙박, 선인장 잎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그린컨티뉴)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를 활용한 균사체 기반 친환경 포장재, 완충재(㈜어스폼) △맥주박, 왕겨, 옥수수, 커피박 등을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어라운드블루) △커피박, 펄프 부산물을 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알프레드) 등이 포함된다.

이들 6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해당 기술로 생산된 시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안전성 검증,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특례는 농산부산물이 버려지는 자원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규제 특례 승인을 통해 농산부산물의 활용 범위가 식품, 화장품 원료부터 식물성 가죽, 플라스틱 대체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문 상담 업체를 통해 산업체들의 규제 유예 제도 신청을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농산부산물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김진숙 과장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산부산물 원료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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