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농축산물 할인 꼼수, 정부 ‘자체 할인 의무’로 소비자 부담 덜어낸다

정부가 추진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 꼼수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9월 18일, 뉴스1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대형마트들이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린 후 할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7월부터 사업 참여 유통업체에 자체 할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체 할인 비율은 10%에서 20% 사이로 설정되며, 유통업체는 이 의무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할인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유통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적발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이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것을 막고,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5년 2월에는 할인지원 품목 선정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전년 및 평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명절이나 김장철과 같이 농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가격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성수품이나 김장 재료를 할인 품목에 포함시켜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통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편중되었던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재무 건전성, POS 시스템 구축 여부,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통경로별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며, 특히 중소 유통 경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중소 유통경로에 대한 예산 배정 비율은 2022년 39%에서 2023년 40%, 2024년 47%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5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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