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폐자원 급증에 대비한 재활용 지원체계 강화, 어떤 문제 해결하려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 이용 기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법규로는 이러한 미래 폐자원의 효과적인 회수, 보관, 재활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곧 자원 낭비와 환경 문제 심화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 주요 취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 부품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더욱 다양한 종류의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또한,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도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환경부와 지자체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의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 이용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미래폐자원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자원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히며, 순환이용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 성장과 국가 자원 안보 기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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