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림버섯 시장에서 고품질 품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허위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는 제도를 도입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 접수가 연 2회로 제한되어 있어, 품종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검증된 국유품종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산림청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통상실시권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그리고 꽃송이버섯 1품종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품종으로는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이 있다. 이 품종은 갓의 크기가 크고 모양이 균일하여 고품질의 신선 표고버섯 생산에 유리하다. 또한,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으며, 항비만 효과가 보고되어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의 잠재력도 높다.
통상실시권 신청 자격은 종자업 등록자라면 누구나 갖는다. 신청 절차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되는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균주를 분양받으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연중 상시 접수로 국유품종 보급을 위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도를 통해 검증된 국유품종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는 송이와 표고를 교배했다는 허위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림버섯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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