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속도를 높여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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