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이 경찰 수사로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집값 상승기에 불법적인 시세 조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였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경찰 수사 의뢰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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