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제도의 과제와 향후 전망

최근 관세청이 시행 중인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도입 3주차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제출 오류와 번거로움을 겪는 업체들이 발생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제도는 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인 과세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고, 납세자의 과도한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모든 업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주요 8개 분야의 과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중복 자료 제출을 방지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대상 업체는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약 1만여 개 업체이며, 제도 시행 3주차 현재 약 72%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격 신고를 완료한 업체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미제출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업체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약 28%에 달하는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 제공 생략 중지, 월별 납부 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 세액 심사 또는 관세 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업체들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가 가능해지고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미제출 업체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업체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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