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의 부담 가중시키는 배달앱 불공정 약관, 공정위 칼날 앞에 서다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숨겨진 불공정 약관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 앞에 섰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되며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는 외식업체가 겪는 심각한 어려움 중 하나인 과도한 수수료 및 비용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야기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경우, 동일한 실질 거래 금액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져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 미비, 대금 정산 보류·유예와 관련된 불명확한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의 경우,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 발생의 우려를 높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제기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함에 따라, 향후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 외식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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