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JPC오토모티브,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를 게을리한 ㈜제이피씨오토모티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이번 조치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약서에 가격 결정 예정 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자동차 문 내부를 감싸는 부자재의 조립품인 자동차 도어트림모듈 관련 계약에서 이러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발주처와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 을 수급사업자에게 투명하게 통지하지 않았다.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액 사유와 구체적인 을 수급사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이를 하도급 대금에 즉시 반영하지 않은 점 또한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해야 하는 하도급법상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4년도 매출액 1,040억 원 규모의 업체로, 이번 제재를 통해 향후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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