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이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이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 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효력이 실효된 채권 중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및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등을 적용하는 강화된 채무 조정을 실시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운영된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루어진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거나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의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경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개선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 종합 재기 지원 노력이 즉시 시행된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며, 신청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과 사회 신뢰 및 공동체 연대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범위, 상환 능력 심사의 객관성 확보, 그리고 채무 조정 이행 후에도 지속적인 재기 지원 방안 등은 향후 새도약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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