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기존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 중심의 완화된 규칙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러한 보도 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이번 보도는 해당 규정이 폐기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재정준칙이 새로 도입된다는 을 담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이러한 보도 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이 폐기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현재의 재정준칙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준칙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한국과 튀르키예 두 곳뿐이라는 점은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부는 이미 작년 9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제시된 재정준칙에는 ① 관리수지 한도 -3% 규정, 국가채무 60% 초과 시 -2%로 축소, ② 준칙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률 국회 통과 즉시 시행, ③ 위기 시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칙 예외사유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목받으며,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재설계안이 환영할 만한 조치이며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국가신용등급 상승, 외평채 금리 하락, 기업의 해외 조달 비용 개선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도와 같이 기존 재정준칙이 폐기되고 완화된 규칙이 도입된다는 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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