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발생한 가축전염병,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으로 확산 차단 총력

가축전염병이 예년보다 이르게 발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9월 14일 경기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이미 해외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에 따른 하절기 발생(6월)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면서 방역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49건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농장 차단 방역 미흡 사항이 다수 지적된 점을 바탕으로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와 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기존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조사 주기 또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 북상 시기인 2월과 3월에는 월 2회로 늘린다. 축산 관계자 및 차량의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214호)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정밀 검사 주기를 기존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하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산란계 밀집 단지에는 방조망과 레이저 등 철새 차단 장비 작동 여부를 주 1회 점검하며 주변 논 경운 등 물리적 조치를 병행하여 철새 먹이 활동을 방지한다. 육계, 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 계열화 사업자(91개사)는 2026년 1월 23일부터 계약 농가 방역 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어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종닭 농가, 전통 시장 등 취약 농장 및 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상반기 점검에서 미흡했던 419개 농가는 연내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발생 시에는 검사 강화와 함께 살처분 방식에 따른 2차 전파를 막는 데 중점을 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축종별 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며 모든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살처분 과정에서 2차 전파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 대신 친환경 매몰 방식 중심을 우선 적용하여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확보한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소독·방역시설 미설치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함으로써 농가 단위 책임 방역을 유도한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한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주변국 발생 상황과 3월 전남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 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한다. 또한, 농장별 백신 접종 및 방역시설 등 방역 정보 DB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 5만 두 이상 시·군 등 고위험 지역을 선별 점검한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며,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 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 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경기 및 접경 지역 등 취약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8대 방역시설 의무화로 농장 방역 수준이 높아졌지만,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을 추가 투입하고 탐지견을 늘리는 등 포획 및 수색의 정밀도를 높이며, 접경 지역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양돈 밀집 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한다. 발생 시에는 발생 지역, 농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위험 지역인 4대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방역 관리 개선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 농가에서도 출입 통제,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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