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는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기 수요 근절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 전역 21개 자치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롭게 묶어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방지한다.
금융 시장에서의 과도한 부동산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무리한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을 차주 DSR에 반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진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주택 취득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부동산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탈세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공기관 예타 면제 부지 활용, 공공택지 내 분양 및 착공 물량 확대 등 다각적인 공급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단기적인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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