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절반 가까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담고 있어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거주 밀집 지역인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통해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운데 위법의심 광고 321건이 선별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이는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명시의무 위반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 사례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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