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우며 가수요까지 유입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여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와 더불어,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연내 모두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구체화한다. 서울 성수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지정 착수 등 서울 4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잔여 5000호, 내년 분양 물량 2만 7000호에 대한 계획 발표도 연내 마무리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 검토와 함께,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심사와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도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길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며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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