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켜 먹은 치킨 양이 줄어든 것 같다”는 소비자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11월 15일부터 주요 치킨 가맹점에서는 조리 전 치킨 총중량이 메뉴판 가격 옆에 명확하게 표시된다. 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즉 용량 꼼수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외식 분야에서는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 은 배달앱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치킨 업계 주요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가격 및 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량·가격 정보를 비교·공개하고, 소비자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용량 감소 사례를 접수한다. 법 위반 사항은 관계 부처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대응한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규율 체계가 보완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 정보 제공 제조사·유통사를 확대하여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한다.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요 가공식품에 대해 브랜드별로 중량, 가격, 원재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이번 대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발표했다. 관계 부처와 주요 외식업체,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량 꼼수 근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량 표시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정부 및 사업자 대상 교육, 상담 등을 병행하며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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