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약관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서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의 시정을 권고했으며,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쿠팡이츠는 약관에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에 대한 손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격을 낮춘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가격 인하와 할인 행사는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 여부는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될수록 주문량이 증가하고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할 때는 사전에 입점업체에 충분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입점업체가 적절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고, 정산 주기 및 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입점업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의 사유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금 정산을 보류하는 경우, 민법상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급 보류와 같은 불이익한 조치 시에는 사전에 입점업체에게 개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 약관은 지급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입점업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제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수정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약관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을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미이행 시에는 약관법상 시정 명령 검토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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